청주 상당경찰서는 6일 시어머니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로 A(47.여) 씨를 붙잡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2월 17일 오후 8시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자택에서 잠시 머물던 시어머니 B(80.여) 씨를 발로 차서 5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시어머니가 평상시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잘 안해준다'며 내 욕을 하고 다녀 홧김에 때렸다"고 말했다.
A 씨는 B 씨가 사는 노인보호시설 관계자의 고발로 덜미를 잡혔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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