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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시가 4.5%하락…'종부세' 부과대상 감소

공시가격 경기도 7.4%↓, 서울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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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5% 낮아졌습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보도에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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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보유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전국 공동주택 967만 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4.5% 낮춰 발표했습니다.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하기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4% 떨어졌고, 서울도 6.1% 하락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과천과 분당, 용인 수지가 마이너스 20% 내외의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공동주택도 지난해보다 6만 가구 줄어든 19만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단독 명의 주택의 경우 3억 원을 추가 공제받아 실질적인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9만 3천가구에서 올해 6만 1천 가구로 줄어들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내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시가격을 열람한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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