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 방화.독극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화범으로 지목돼 구속된 전주 덕진경찰서 김모(43) 경사의 범행 의도를 유추할만한 증언을 확보하고, 검사실 생수통에 농약을 주입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4일 전주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달 15일 이 검찰청 신관 2층 H 검사실에 방화하기 며칠 전에 시 외곽에 있는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샀다.
검찰은 이 철물점 종업원으로부터 "김 경사가 절단기를 사 갔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대질 심문을 벌였다. 이 철물점은 김 경사의 친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경사는 범행에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철물점 방문 사실이나 범행 일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범인은 검사실 방범창을 절단기가 아니라 드라이버로 열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는 김 경사의 가족과 검찰을 통해 반론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범인이 방화 현장에 떨어트린 라이터 부싯돌에서 피부 각질과 김 경사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인근 야산에 버려진 복면과 장갑에서도 김 경사의 생체 정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검사실 생수통에 독극물을 주입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지만 김 경사는 극구 부인하고 있다.
전주지검 고위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방화 사건을 놓고 김 경사가 범인이 아니라는 의문을 제기하지만 범행을 저지르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김 경사를 베테랑 형사로 생각하지 말고 일반 용의자와 같이 생각하면 의문점을 이해할 수 있다"며 "여러 증거로 미뤄 김 경사가 범인일 확률은 100%"라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김 경사를 긴급체포한 날(지난달 21일)로부터 10일째인 3일 구속기간을 10일간 연장했고, 13일께 공용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일 직위해제 상태인 김 경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찰관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조치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