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주식형 펀드에는 6일 째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주식형펀드는 지난 2일 하루에만 ETF를 제외하고 모두 264억 원이 순유입돼 6일 연속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ETF를 포함하면 427억 원이 순유입됐습니다.
이는 주가가 하락과 함께 투자자들의 물타기 심리가 일어나 주식형 펀드 가입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주식매매와 달리 펀드 가입자는 1년 이상의 장기투자자가 많아 환매가 적은 것도 일조했다는 분석입니다.
과거 2000년과 2003년 하락 국면에서도 주식형 펀드는 환매 압력을 무사히 넘긴 바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담보주식 가격이 하락해 발생하는 이른바 '깡통계좌'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계좌에 현금이 있다면 반대매매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하더라도 반드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반대매매'로 불리는 임의처분 순서를 예전에 '담보증권, 현금, 기타 유가증권'순에서 '현금, 담보증권, 기타 유가증권' 순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좌에 현금이 있으면 그 현금으로 채무를 먼저 충당한 뒤, 잔액에 대해서만 주식이 처분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증권사에서 자금 대출로 사들인 주식의 담보가치가 현재보다 20~30% 높아져 반대매매를 당할 위험성도 그만큼 낮아지게 됐습니다.
다만, 증권사마다 반대매매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어 투자자들은 대출을 받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