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팔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24)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차, 중장비, 전자기기 등을 팔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는 수법으로 올해 초부터 지난 1일까지 70차례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공범 명의로 만든 통장을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중반의 김모 씨에게 속칭 '대포통장'으로 넘기고 나서 김 씨 통장에 돈 1천만원이 모이자 계좌 비밀번호를 바꾸고 돈을 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역시 인터넷에서 물품 판매 사기를 저지르고 다닌 혐의가 있어 현재 신원과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대포통장에 넣은 돈을 최 씨 등 다른 사기범들에게 가로채기 당한 셈"이라며 "인터넷에서 상식 이하의 가격으로 팔겠다는 글은 사기일 공산이 커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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