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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처리 '무산'…여야간 책임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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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어제(3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야당 측의 의사진행 방해로 은행법 등 쟁점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여야간에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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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국회는 밤 9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법률안과 결의안 80건를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당 측이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면서 63건을 처리하는데 그쳤습니다.

쟁점이 됐던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비율과 사모펀드 출자한도 비율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경제관련 쟁점법안들 가운데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관련 법안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저작권법과 디지털전환법 등 미디어관련법 2건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네탓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당 대표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소속 의원들을 검찰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열기 위해 계획적으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경제관련법안을 정무위에서 날치기 처리하는 등 먼저 여야간의 약속을 깼다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지도부 회의에서 이달에는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말했고, 민주당도 3월 임시국회 소집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산분리완화 관련법 등 남은 쟁점법안들은 4월 국회로 처리가 미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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