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인 피의자가 벌금을 내지 못해 수배되자, 담당 경찰이 대신 내준 일이 알려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서른살 이모씨는 벌금 50만원을 내지 않아 검찰에 기소중지 돼있었는데요.
경기도 포천경찰서 수사과 이현수 경사는 이씨가 어린 딸을 혼자 키우고, 몸이 불편한 가족을 돌봐야하는 어려운 형편이라 벌금을 못냈을 뿐이지 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이씨의 벌금을 대신 내줬다고 합니다.
이 씨는 포천경찰서 홈페이지에 이같은 사연을 올려 이 경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요.
이 경사는 별 일 아니라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차원에서 벌금을 대신 내준것뿐"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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