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래도 경제관련 쟁점법안 가운데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 법안은 처리가 됐습니다.
이 법안의 처리로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진송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합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자산 2조원 이상 회사의 경우, 순자산 40% 이내에서만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해온 제도입니다.
지난 86년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다는 취지로 처음 만들어져, 지난 98년 투자활성화를 위해 폐지됐다가 지난 2002년 부활됐습니다.
결국 8년만에 다시 폐지되는 건데, 그동안 이미 제도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 상태였단 지적입니다.
현재 이 제도 적용 대상은 14개 기업집단의 620개 계열사 가운데, 31개사 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젯밤(3일) 출총제 폐지가 국회에서 확정된 직후, "기업의 투자 의욕을 북돋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주식 소유와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가 즉각 성명서를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데다 출총제 폐지가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어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