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미디어법 논의도 출발부터 순조롭지가 못합니다. 백일내내 논란만 거듭하다 또 막판 몸싸움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우선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부터 여야의 견해가 크게 엇갈립니다.
한나라당은 정치인은 배제하고,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자고 주장합니다.
반면,민주당은 정치인을 반드시 참여시키고 인원도 최소한 16명은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운영 방식과 성격을 놓고도 생각이 다릅니다.
한나라당은 문방위와 논의기구를 동시에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사회적 논의기구는 자문기구일 뿐 법안 심의는 문방위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논의기구가 먼저 큰 가닥을 잡은뒤 문방위의 법안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통합방송법 제정 때처럼 사회적 논의기구의 초안을 바탕으로 법안을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합의에 실패할 경우입니다.
[나경원/문방위 한나라당 간사 : 합의사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표결처리하면 됩니다.]
[전병헌/문방위 민주당 간사 : 입법과정에서의 기초와 상식이 무너진 상태로 이것이 입법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여야의 생각이 크게 달라서 자칫 100일 뒤 또 한차례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