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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못 내는 서민, 교도소 노역 대신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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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벌금조차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갇히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못 낼 경우 교도소 노역 대신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35살 김 모 씨는 지난해 8월, 음식 배달 일을 하던 도중 오토바이를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섰다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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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가 받은 벌금은 45만 원, 하지만 김 씨는 벌금 납부 대신 9일 동안 교도소 노역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모 씨 : 정말 돈이 없었어요. 누나한테 빌리려고…. (노역장을) 최대한 나오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김 씨처럼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람은 한 해 3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특례법이 어제(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벌금을 못낼 경우 교도소 강제 노역을 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양로원이나 장애인 지원시설 등에서 봉사를 하면 하루에 5만 원 꼴로 벌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병철/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노역장 유치는 교도소에 수용되어서 강제로 노역에 종사하는 것이지만은 사회봉사는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출퇴근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오·남용을 막기 위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자 가운데 벌금을 낼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만 사회봉사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한해 백 27만 명임을 감안할 때, 해마다 수십만 명이 이번 혜택을 볼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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