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공무원 승진인사 때마다 범법사실 검증 받는다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다음달부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승진 인사때마다 범법사실을 검증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승진대상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승진대상자의 범법사실 등 임용 결격사유를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확인하게 하는 '공무원 인사사무 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속기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을 퇴직시키게 돼 있지만  해당 공무원이 범법사실을 숨기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데 따른 것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