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승진 인사때마다 범법사실을 검증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승진대상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승진대상자의 범법사실 등 임용 결격사유를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확인하게 하는 '공무원 인사사무 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속기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을 퇴직시키게 돼 있지만 해당 공무원이 범법사실을 숨기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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