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2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벌금을 미납할 경우 보통 하루 5만 원을 기준으로 교도소에 있는 노역장에 유치됐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자력으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은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신 낼 수 있습니다.
한해 벌금형을 선고 받는 사람은 130여 만명이며, 이 가운데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람은 3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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