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방송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언론관계법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거쳐 앞으로 100일 이내에 표결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남승모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합의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오늘(2일) 오후 3시부터 대표회담을 열어 쟁점법안 처리시기와 방법에 대해 전격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먼저 최대 쟁점인 방송법과 신문법 등 4개 언론관계법의 경우 100일간 논의한 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표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론 수렴을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여야가 오늘 새벽 마련했던 중재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논의 기간은 넉 달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논의 절차도 표결 처리하도록 명시해 처리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민생관련 법안 처리에도 합의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법안 등 경제 관련 법안은 오늘밤 부터라도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밤샘 논의를 거친 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회담 타결 직후 여야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경제관련 법안들을 확정하기 위해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회담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이에 항의하는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극적인 돌파구를 찾음에 따라 국회는 잠시 뒤인 오후 5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 등 91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앵커>
남 기자, 오늘 낮까지만 해도 협상이 결렬될 것 같았는데, 어떻게 극적 합의에 이르게 된건가요?
<기자>
네, 당초 언론관계법의 처리시기와 방법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오전 회담이 무산되는 등 파국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여기에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후 3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방송법을 포함한 15개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측이 사실상 처리시한을 못박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습니다.
결국 오후 3시 반쯤 한나라당 박희태,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수정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극적 타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