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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 범죄급증…"사기피해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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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기 불황을 틈타 전화 사기와 같은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각종 사기피해 예방법을 담은 소책자를 펴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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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펴낸 소책자엔 보이스 피싱 같은 전화금융 사기를 비롯한 각종 사기피해 예방책이 담겨 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면서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내가는 이른 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으려면 "세금 환급금이 남아 있다"거나 "요금이 미납됐다"는 등의 전화는 아예 무시하는 게 상책입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자신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올리지 말고, 자녀의 친구나 선생님을 가장해 전화가 걸려올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전화번호를 미리 알아 놓는 게 좋습니다.

특히 ARS, 즉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관공서라도 무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사기피해 예방법입니다.

등기부 확인이 어려운 주말보다는 평일에 부동산 계약을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며 중도금과 잔금을 한꺼번에 달라는 상대방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 직원을 모집하면서 무조건 방문하라고 하거나 '월수입 보장', '대기업 계열사'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곳은 조심해야 합니다.

다단계 사기를 피하기 위해선 공제조합에 먼저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무부는 생활법률 소책자를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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