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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상해' 기준 발표…진단서 끊기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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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교통사고를 내 중상해를 입히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 처벌기준 등을 놓고 혼선이 빚어졌는데요. 검찰이 오늘(27일) 중상해의 개념을 포함해 처벌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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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지 하루만에 서둘러 중상해에 대한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은 뇌 또는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 팔다리 절단과 같은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이나 중대 변형, 시각·청각·언어·생식 기능의 영구적 상실이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 정신장애와 하반신 마비와 같이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장애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을 헌재결정 선고 직후로 잡았습니다.

[박균택/대검찰청 형사1과장 : 발생시 기준설에 따라 2009년 2월 26일 이후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함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하지만 중상해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한 데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검사가 치료 기간이나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자체 판단하도록 해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어떻게 끊어 주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우조 경위/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 어떤 기준이 나오더라도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 기준에 따라서 기소냐 불기소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불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처리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피해자가 다친 교통사고의 처리를 유보하라고 일선에 지시해 하루 종일 사고처리가 중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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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 어제 지시가 떨어져서 일단 갖고만 있어봐라. 보류를 하고 있어라. (검찰) 송치를 보류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다니까요.]

이에 따라 대검은 의료계와 학계, 법조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좀 더 구체적인 중상해 기준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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