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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무고혐의' 대기업 회장 아들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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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 아들이 경찰관을 무고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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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난해 11월초, 경찰청 홈페이지에 있는 '사이버 112'란 코너에, 한 경찰관의 비리를 제보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모 경찰서 소속 A경찰관이 교통 단속을 하다가, 택시 기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글을 올린 사람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의 아들인  B상무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감찰 조사까지 벌였지만 경찰관 A씨의 비리는 드러나지 않았고, 그러자 A씨는 억울하다며, B상무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피고소인인 B상무에게 검찰에 나와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12일에 걸쳐 전화 등으로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B 상무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3일,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B상무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으며 그제서야 B상무는 지난 25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영장을 반납했습니다.

이에 대해 B 상무측은 택시기사 등과 함께 신호 위반으로 A경찰관에게 적발됐는데, 자신에게만 스티커를 발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며, 검찰에 뒤늦게 출석한 것은 집안 일과 업무가 바빠서 제 때 소환에 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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