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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나누기 확산 위해 '삭감 임금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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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 임금을 깎을 경우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로 보전해 주는 방안을 정부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주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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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7일) 국회포럼에서 일자리 나누기 과정에서 임금이 깎인 근로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쁜 중소기업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삭감된 근로소득자 임금의 50%를 소득공제해주는 것으로 재무위원회에서 합의를 보고 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렇게 되면 소득세율 20%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100만 원의 임금이 깎인 경우, 삭감분의 절반인 50만 원을 소득공제받게 돼 10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임금삭감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 20만 원까지 감안하면 전체 세금 감면 규모는 임금삭감분의 30%인 30만 원이 됩니다.

정부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세제지원할 경우 일자리 나누기에 합의하는 노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측의 반응은 아직은 시큰둥합니다.

[정용건/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도 많이 임금이 삭감돼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더 삭감시키기 위한 그런 압력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일자리 나누기 국민운동을 제안하는 등 극심한 일자리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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