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김진태 검사장)는 종합보험 가입운전자가 '중상해' 교통사고를 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지침을 27일 발표했다.
검찰은 '중상해'의 범위를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로 정하고, 이 경우에만 기소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헌재 선고 시각인 26일 오후 2시36분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중상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은 전날 헌법재판소가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의 형사처벌 면책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즉각 '중상해 교통사고'로 볼 여지가 있는 사건의 처리를 유보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를 내린 뒤 하루 만에 처리지침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