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검찰 "'완치 가능성' 희박한 교통사고만 기소"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 지침 발표, 26일 오후 2시36분 이후 사고 적용"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검찰청 형사부(김진태 검사장)는 종합보험 가입운전자가 '중상해' 교통사고를 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지침을 27일 발표했다.

검찰은 '중상해'의 범위를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로 정하고, 이 경우에만 기소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헌재 선고 시각인 26일 오후 2시36분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중상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은 전날 헌법재판소가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의 형사처벌 면책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즉각 '중상해 교통사고'로 볼 여지가 있는 사건의 처리를 유보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를 내린 뒤 하루 만에 처리지침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