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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연기·공주에 행정복합도시 건설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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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기군과 공주시에 행정 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도록 한 행정도시 건설특별법 제11조 제2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행정도시반대위원회 등이 "행정도시 예정지를 연기·공주로 한정한 것은 신 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의 취지에 반하고 수십년간 살아온 주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법은 앞서 위헌 결정된 신행정수도법과는 별개 법률이며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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