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도록 하는 조항 등 4개 조항을 문제삼으며, "국회의장에게 이들 문제 조항에 대해 수정이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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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도록 하는 조항 등 4개 조항을 문제삼으며, "국회의장에게 이들 문제 조항에 대해 수정이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