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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경제] 자동차 리콜 전 수리비용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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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부터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리콜을 발표하면, 발표 전에 해당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비용도 업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 관리법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범위를 정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체가 고시한 수리 내용 증명서류를 업체측에 청구하면 되고,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수리 보상금은 정비업체에서 통상적으로 드는 수리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 가운데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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