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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다..' 여자친구에게 제초제 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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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26일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에게 강제로 제초제를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5일 오전 1시30분께 청주시 가경동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박모(38.여) 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다른 남자의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격분, 박 씨를 청테이프로 묶은 뒤 갖고 있던 제초제를 강제로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제초제를 마신 뒤 김 씨가 잠시 풀어준 틈을 타 경찰에 신고, 목숨을 건졌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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