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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TF합병 조건없이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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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고위인사와 점심식사를 하던 중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오후 5시에 KT-KTF합병건에 대한 브리핑을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고위인사에게 확인해보니, 오후 2시부터 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소집됐다고 하더군요. 워낙 급작스런 일이라서 상황이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합병을 조건없이 허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은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원칙론에 입각해 조건없이 합병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합병회사가 유선 망 지배력이나 자금력으로 경쟁회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려할 경우엔 엄중 처벌하겠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또 이번 합병과는 별개로 전주와 통신관로 등 소위 '필수설비'문제는 사용과 접근권에 대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방송통신 위원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쟁점 하나하나에 대한 공정위 입장을 정리해 볼까요.

1. SKT 등은 합병 KT가 여러가지 이유로 필수설비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KT가 관로와 전주 등 필수설비를 독점해 온 사안은 유선부문, 즉 초고속 인터넷과 IPTV의 문제로 합병과 직접 연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지금도 존재하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안은 방통위가 관리할 문제라는 겁니다.

다만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할 경우엔 공정위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2. SKT 등은 합병 KT가 유선전화(인터넷)과 이동전화를 결합하면서 이동전화 요금을 대폭 내리면서 시장점유율을 넓히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갖가지 혜택까지 주면 KT 전화 사용자가 이동전화도 KTF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공정위는 현재도 이런 종류의 결합상품이 있고, 가격을 무한정 낮출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우라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결합상품의 할인을 20%이상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19.999%까지만 낮춘다면 소비자에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선에서 SKT의 가입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SKT의 암울한 입장이라는 겁니다. 가격이 안되면 다른 잇점(서비스)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일 거고, 역시 소비자에겐 이득이라는 겁니다.

3. SKT 등은 필수설비 접속료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KT가 KTF에겐 접속료를 안 받거나 내부거래화 해서 결국 경쟁사는 동등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공정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회계가 분리돼 있어 그럴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접속료도 방통위가 2년마다 직접 결정하고 관리하게 법으로 규정돼 있다고 합니다.

4. SKT 등은 돈 많은 KT가 이동전화 시장에 돈을 뿌려가며 단말기 보조금이나 마케팅을 강화해 SKT나 LGT가 고사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죠.

=>공정위는 SK나 LG 역시 여유 자금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 '기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KT와 KTF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1조8천7백억원, 1조2천억원인데, SKT 하나만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조1천7백억원, 1조6천4백억원입니다.

SKT는 공정위의 갑작스런 발표에 몹시 당황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간이심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원회의도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오늘 결정은 해당부서의 간이심사 결과를 전원회의에 보고한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가끔 이런 식으로 일처리가 된다는데 공정위로서는 가장 안전한(?)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죠.

결국 모든 공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공정위에서의 '합병 논란'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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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경제부 산업팀에서 활약 중인 홍순준 기자는 삼성.LG등 전자업계와 공정위, 소비자원을 출입하고 있는 고참 기자입니다.  1995년 입사 후에는 사회부, 정치부 기자로 잔뼈가 굵었고 사건팀의 리더인 '시경 캡'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특유의 돌파력과 폭넓은 취재로 보내오는 기업 내면의 깊은 이야기들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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