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교통상부가 여권 수수료 21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유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외교통상부에 대한 감사결과,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새 여권으로 신규 발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여권법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여권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외교부는 사증란을 1회 추가한 이후에는 여권을 신규로 발급해 5만 5천 원의 수수료를 받아왔습니다.
[강경원/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 제1과장 : 남은 유효기간 내에서 재발급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신규발급 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출장이 잦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긴 사례입니다.]
이렇게 지난 2005년부터 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5만 8천 명에게 신규 여권을 발급해 수수료 21억 원을 부당징수했다고 감사원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수수료를 부당징수한 게 아니며, 사증란을 추가하는 게 어렵지만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재외공관 운영 감사에서는 법정 서류를 갖추지 않은 외국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하거나 여권발급 부적합자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한 공무원 3명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대사관 운영경비 2만 달러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뒤 반납한 아프리카 지역의 대사 1명을 적발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