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유엔 평화유지군인 PKO에 국군을 신속히 파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파병 전에 국회 사전동의를 받는 건 헌법상 국회 사전동의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이어 "헌법의 사전동의 조항은 파병으로 인한 외국과의 마찰을 피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PKO 활동은 무력사용이 제한돼 있어 실제 무력충돌에 따른 한국 측 희생자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최근 PKO 파병과 관련해 국회로부터 1년 단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지만, 일부에서 이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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