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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국회의원, 법안심의 책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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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과 관련해, "법안이 상임위에서 상정이 안되고, 상정 자체가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관장회의에서,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으로서 법안을 심의할 책무가 있으며, 당론을 고려하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특히 "국회 운영위가 개최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 "입법조사처장은 공모로 선발됐지만 운영위가 열리지 않아 한달째 공석이고, 국회사무처 직제개편안이 처리되지 않아 후속 인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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