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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외연수 중 무단 귀국시 연수비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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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3일 1년 이상 장기 해외 연수중인 각부처 공무원 63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10개 부처 소속 14명이 최장 44일 간 소속 부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귀국해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각 부처를 통해 이들을 징계하고, 무단 귀국 기간의 연수비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특히 앞으로 무단 귀국했다 적발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처에는 국외연수 인원 배정을 줄일 계획입니다.

한편 행안부는 경제상황을 고려해 올해 공무원의 장기 해외연수를 고위공무원단은 20명에서 15명으로, 과장급은 40명에서 37명으로 각각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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