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마을의 도로 공사장에서 소음과 흙더미에 개구리 사육장이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제기돼 행정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2일 전남 영광군에 따르면 묘량면에서 개구리 사육장을 운영해 온 김모(43) 씨는 최근 "사육장 옆 도로 공사장의 소음과 조명 때문에 개구리들이 산란에 실패했다"며 민원을 냈다.
김 씨가 기르는 개구리는 식용으로 팔리는 북방산개구리로, 날씨가 따뜻한 전남 지역에서는 보통 1월 하순께부터 산란이 시작된다고 김 씨는 전했다.
그런데 농가들과 개구리 분양 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암·수 개구리 800~900마리 대부분이 산란에 실패해 2천100만원 상당의 개구리 알을 다시 들여왔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또 "개구리 먹이를 주기 위해 귀뚜라미 육성장으로 시설하우스를 만들었는데 바로 위에 있는 도로에서 공사 도중 흙더미가 덮치는 바람에 귀뚜라미 4만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지난해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시공사 측은 일단 `귀뚜라미 생매장'은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개구리의 집단 산란 실패는 사실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J건설 담당자는 "공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사육장에서 개구리를 찾아볼 수 없었는데 느닷없이 김 씨가 피해를 주장하니 당황스럽다"며 "당시 사육에 실패해 최근 다시 개구리를 들여와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맞섰다.
이 담당자는 "`귀뚜라미 생매장'의 경우도 김 씨가 피해를 부풀린 의심은 들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보상해주기로 했는데, 여기에 개구리 산란 실패를 이유로 수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난감해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를 발주한 영광군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인되지 않아 `억지 민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고 소음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며 "`상사화 축제'가 열리는 불갑산 진입로를 넓혀는 데 차질이 빚어질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영광=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