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산하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 시험법 대안을 다음달 중으로 마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소위는 변호사 시험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다음달부터 매주 목요일 회의를 열고 응시 자격과 응시허용 횟수 및 기간, 시험과목 등 법안 내용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특별소위는 다음달 20일 공청회를 개최하며 외국 사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관 및 검사 임용방식, 신규 변호사의 실무수습제도 등 법조인력 양성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책도 논의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