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오늘(19일)부터 본격적인 법안심의에 들어간 국회에서는 쟁점법안 처리문제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재연됐습니다. 특히 여당 소속인 문방위원장이 언론관련법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문방위에서는 방송법을 비롯한 언론관련법을 조속히 상정해 논의하자는 여당과 여론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야당이 하루종일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병국/한나라당 의원 : 무엇 때문에 막습니까. 상정을 막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뭔데, 여야간의 간사가 뭔데 의원의 입법권을 제지합니까.]
[조영택/민주당 의원 : 여론에 관한 문제는 민주주의 본질에 관한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이 되기때문에 국민적 토론회랄까 이런 것을 거치자는.]
한나라당 소속인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오는 23일까지 여야 합의에 실패할 경우 직권 상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압박하자 야당측은 "날치기 수순이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고흥길/국회 문방위원장 : 상정에 대해서 이러한 논란을 계속 하신다면 헌법과 국회법과 제 양심과 국민의 편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걸/민주당 의원 : 원내대표간 합의한 내용도 있고. 그 합의를 위원장께서 지켜주셔야죠. 합의하지 않으시면….]
정무위 공청회에서는 지난 17대 국회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했던 전력을 거론하며 여당측이 민주당의 입장변화를 비판하면서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사철/한나라당 의원 : 과거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여기 계신분들이 주축이 돼서 다 이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라 폐지를 해야한다. 1년 사이에 뭐가 달라졌길래 져서 그렇게도 견해가 바뀔 수 있는지.]
[신학용/민주당 의원 : 홍준표 대표께서는 자기가 대선후보 나가기 위해서 출자총액 폐지 절대 안된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법사위에 출석한 김경한 법무장관은 "청와대 행정관의 이른바 '여론유도' 이메일 사건은 개인적 차원의 일로 수사의 단서로 삼기 어렵다"면서 야당의 수사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