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집을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대출한도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라가고, 가입연령은 65세에서 60세로 낮춰집니다.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주택연금에 가입한 박안규 씨 부부는 이제 생활비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3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사망시까지 매달 153만 8천원씩을 받게 됐습니다.
[김희숙(74) , 박안규(75) : 젊었을 때 계속 일을 했어도 연금은 없잖아요. 자영업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 했다가 이런 제도를 알고….]
사망 후에는 주택공사가 집을 처분해 연금으로 지급한 돈을 회수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할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오래살아 연금지급액이 많은 경우에도 주택금융공사가 책임집니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연금 지급한도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70세에 9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맡기면 매월 연금액이 3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김광수/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 경기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어려워지고 있고, 그와 동시에 고령층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층인구에 대한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이 제도를 개선하게 됐습니다.]
이와함께 연금 가입자의 재산세를 최고 25% 깎아주고 소득공제 대상자도 크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소비증가로 이어져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