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출판사가 정가를 표시해 발행한 도서를 수거한 뒤 가격변경 스티커를 붙여 다시 배포하는 것은 도서정가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이미 발행한 도서의 가격표시를 바꿀 경우 간행물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표시방식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또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해 표시할 때 간행물을 새로 인쇄해 표시하는 것과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만약 출판물 표지에 정가를 인쇄하는 방법만 가능하려면 법령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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