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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혼소송 조기 수습에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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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전무와 부인 임세령씨가 18일 이혼에 전격 합의하자 삼성측은 이혼소송이 장기화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불확실성과 여러 악재들이 조기에 수습될 수 있게 됐다며 안도했다.

삼성측의 공식 입장은 "개인적인 일이므로 회사가 관여할 일이 아니며,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삼성 관계자는 "가정사는 전적으로 사적인 영역이어서 회사가 소송관련 내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며 회사 차원에서 확인해줄 사안도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삼성 주변에선 지난 11일 이혼소송이 제기된 지 7일만에 파문이 조기에 마무리돼 다행스럽다는 반응이다.

재계 관계자들은 우선 이 전무와 임씨가 법정에 나란히 서는 일은 없게 됐고, 이혼소송 문제가 이 전무의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했다는 점은 삼성 입장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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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이혼소송이 경영권 승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기때문에 신속한 이혼합의로 여러가지 억측과 온갖 루머 등이 난무하는 상황으로부터 서둘러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더 의미를 두는 시각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혼시 분할대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재산에 한하기 때문에 많아야 100억원 미만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다"며 "따라서 이혼소송이 막 제기됐을 때 경영권 승계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임씨가 이혼소송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때 임씨의 친정인 대상그룹의 주가가 급등했다가 이내 하락한 것만 봐도 소송이 삼성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재산분할 액수도 소문만큼 클 수 없다는 시장의 냉정한 평가가 이미 반영됐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비록 임씨가 요구한 수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전무는 합의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6일 업무 출장차 미국으로 출국한 이 전무는 이번주까지 북미지역 지.법인 방문 등의 일정을 마친 뒤 귀국 일정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고, 이르면 금주말이나 내주초 귀국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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