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 13형사부(부장판사 함상훈)는 환각상태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18)군 등 10대 3명에 대해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어린 소녀인 피해자를 매우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집단 성폭행했으며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원하고 있어 엄벌함이 마땅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 부평구 A 군의 원룸에서 니스를 흡입한 뒤 환각상태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16.여)양을 구타하고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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