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들이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나 사망자의 주민번호로 개설한 이른바 '대포폰' 계약을 방치한 뒤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80억 원의 피해보상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부당지급한 보험금을 반환청구하라고 서울보증보험에 요구했습니다.
이동통신사는 가입자가 할부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재산손해를 보상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불법 대포폰을 개설한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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