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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에 난자제공' 여성 손해배상 소송 기각

법원 "황 박사는 법 떠나 도의적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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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박재현 판사는 황 박사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한 여성 2명이 국가와 난자 채취 의료기관 2곳을 상대로 1인당 3천2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연구 성과를 과장하고 난자 채취 과정에 대해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인정되지만 허위 논문 작성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난자 채취 절차를 설명하는데 미흡한 면이 있었지만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며 원고들에게 심각한 합병증 등이 나타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소송을 낸 원고 2명에 국한된 것으로 난자 채취에 참여한 다른 여성들이 소송을 낼 때는 상반된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판사는 "연구팀이 불임시술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으면서 좋은 난자를 먼저 사용하는가 하면 난소과자극증후군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난자를 다시 채취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서는 법적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난소과자극증후군은 난자를 인공적으로 얻기 위해 호르몬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구토, 복통 등의 증세를 말한다.

황 박사팀에 대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 2002∼2005년 119명의 난자 제공자 중 17명 정도가 이 같은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은 황 박사에게 열광하며 여성 인권을 도외시한 과거의 잘못을 되짚는데 의미있는 일이라 판단된다"며 "황 박사는 국민과 난자 기증자, 난치병 환자들에게 준 충격에 대해 법을 떠나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기증 절차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야 하며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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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박사 팀에 난자를 제공한 여성 2명은 2006년 "연구팀이 난자 사용 방안 등에 관해 거짓이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고 난자 채취 시술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았다"며 국가와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미즈메디병원), 한양학원(한양대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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