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횡령 등 혐의를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18일 강 회장이 10억 원에 가까운 회삿돈을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건네는 과정에서 편법으로 회계처리한 정황을 포착,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강 회장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이날 안 최고위원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강 회장 소유인 충북 충주 S골프장에서 압수한 회계 장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골프장 사외이사 급여를 안 최고위원에게 가불해 주는 형식으로 많게는 2억여원을 한꺼번에 건넨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최고위원이 강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10억 원에 육박하는 반면, 골프장 사외이사 연봉은 7천만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10여 년치 급여를 미리 지급한 셈이다.
검찰은 강 회장이 이 같은 방식으로 거액의 돈을 안 위원에게 송금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안 최고위원이 실제로 골프장 사외이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아니면 이름만 올려놓았는지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횡령뿐만 아니라 강 회장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량의 증거를 확보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사법 처리 수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검찰은 안 최고위원이 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정치인 신분이었는지, 이와 관련해 안 위원이 받은 돈을 정치후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리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17일에 이어 18일에도 강 회장 회사의 회계실무자 5-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회삿돈을 언제, 얼마나, 어떤 경위를 거쳐 안 최고위원에게 건넸는지 등을 보강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강 회장은 "친형제처럼 지내는 안 최고위원이 2004년 출소 이후 사정이 어렵다며 도움을 요청해 차용증 없이 빌려줬을 뿐이고 상당 부분 돌려받았다"며 "정확히 얼마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불법적인 성격의 돈이 아니기에 계좌를 통해 떳떳하게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