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요건이 완화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전세집을 마련할 때, 계약금의 5% 이상만 납부하면 보증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계약금의 10% 이상을 납부해야 보증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계약자가 분양대금의 5% 이상을 내면 중도금 보증을 이용할 수 있고, 전세와 임대아파트 계약자도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낼 경우 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