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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안동 성매매업소 건물 추징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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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안동 일대의 성매매 업소들에게 영업 장소를 임대해줬던 건물주의 처벌 수위를 놓고 법원과 검찰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지난 12일 장안동 성매매 업소의 건물주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건물주 2명의 건물과 임차보증금 등 20억 원을 추징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소로부터 직접 받은 임대료는 범죄수익으로 환수할 수 있지만, 건물 자체와 보증금까지 추징하는 것은 불법 정도에 비해 가혹한 처벌이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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