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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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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인세 신고.납부분부터 법인세 낮은 세율은 종전 13%에서 11%로 인하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지난해 법인세 신고시 법인 신용카드 사적 사용 등을 통해 세액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4만 2천개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신고내용을 조기 분석해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한다.

다음은 16일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법개정 내용 및 변칙회계처리 개연성이 높은 항목이다.

◇ 올해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법개정

▲법인세 낮은 세율 11%로 인하 = 이번에 신고하는 12월 결산법인부터 법인세 낮은 세율이 13%에서 11%로 인하 적용된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0%에서 8%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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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분납기간 연장 = 올해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중소기업의 법인세 분납기간이 종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된다.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 손금.익금 불산입 =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이익으로 간주하거나 손비처리 하지 않는다.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 중소기업이 2007년 12월 31일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1인당 3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 중소기업 뿐 아니라 일반기업도 당해연도 지출액 방식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접대비 제도 개선 = 금융기관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해 지출한 비용은 그동안 접대비로 간주됐으나 이번 신고 때부터 지출의 성격에 따라 판매관리비, 접대비, 기부금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 시행 = 사업규모가 작고 거래내역이 노출돼 회계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단순.표준화된 방식에 의해 스스로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한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가 시행된다.

◇ 변칙회계처리 개연성 높은 항목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처리 = 귀금속 구매, 골프장이나 룸살롱 비용 등을 법인 신용카드로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비 등 다른 경비로 분산처리할 경우 접대비 한도초과액 손금부인 회피 및 사적비용 변칙처리 혐의를 받게 된다.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 지급 =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도 변칙회계처리에 해당된다.

▲법인신용카드 사적 사용 = 법인 신용카드를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에서 사용하거나 의류.구두 등 신변잡화 구입 등에 사용한 경우, 백화점 등에서 공휴일에 사용한 경우 사적 사용 혐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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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혐의자와 거래 = 자료상 혐의자, 중개인,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내역에 대해서 법인에게 자기시정 기회가 부여된 뒤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탈루세액이 추징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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