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신빈곤층에 '공공 임대주택 500가구' 긴급 지원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신빈곤층도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제위기로 위기에 처한 신빈곤층에 대해 다가구 매입임대와 국민임대주택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긴급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소득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