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유사수신행위를 한 9개 대부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월 1.5~4% 수익보장, 투자금 안전회수 등의 문구를 사용해 수사기관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고때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10개 대부업체와 은행권 대출취급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한 37개 대부업체도 관련기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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