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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 미분양 주택, 5년내 팔면 양도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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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이외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올해 구입해 5년안에 팔면 양도세를 감면받습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세제지원방안, 임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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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만 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올 연말까지 서울 이외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5년 내에 팔면 양도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전액 면제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아파트는 50%만 감면합니다.

미분양주택펀드 활성화를 위해 펀드로 집을 살 경우 종부세를 면제하고, 팔면 법인세를 감면해줍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도 폐지돼 강남 3구 이외 지역에선 주택전매제한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산출세액의 30%까지 감면해 주고 퇴직금 중간정산분도 감면 대상입니다.

[윤영선/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성장둔화라든가 일자리 창출 이런문제가 시급한 과제이기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이 세법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2월 임시국회에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4월 청약 저축과 예금, 부금의 기능을 모두 가진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집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고 모든 면적의 공,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김이탁/국토부 주택시장제도과장 : 지금 현재는 하나의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통장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벽을 터서 하나의 통장으로 두가지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 첫째의 목적입니다.]

2년 이상 가입하면 1순위가 돼 청약자격이 부여되고, 한꺼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면 85제곱미터 이하 공영주택에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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