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란 일이 검찰에서 발생했습니다. 벌금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직원이 2년 동안 수납한 벌금 35억 원을 빼돌렸다가 꼬리가 잡혔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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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검찰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벌금집행 업무를 맡고 있는 7급 강 모 계장을 체포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4년부터 2년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피고인들이 납부한 벌금 3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고등검찰청의 경우 별도의 벌금 납부 창구 없이 직원에게 직접 벌금을 내는 점을 이용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고등검찰청에 내는 항소심 확정 벌금은 대개 액수가 크고 나눠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워 대담하게 돈을 빼돌릴 수 있었습니다.
강 씨는 빼돌린 돈으로 주식 투자하다가 10억 원이 넘는 돈을 손해 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내부 감찰 과정에서 강 씨의 범죄가 드러났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검의 벌금납부 체계를 고치고 직원들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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