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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위한 세제지원…'미분양' 양도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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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금리를 낮추고 다른 한편에서는 세금을 깎아주는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책들이 동시다발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세제 지원방안은 한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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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16만 가구나 되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 내놓은 카드는 양도세 감면입니다.

올 연말까지 지방은 물론 서울 이외의 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사서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지만 판교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아파트는 50%만 감면됩니다.

미분양 주택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펀드가 주택을 살 경우 종부세를 면제하고, 팔면 법인세를 감면해줍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실효성 논란을 빚어왔던 분양가상한제도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민간주택에 대해 주택전매제한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 산출세액의 30%까지 감면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분도 감면 대상입니다.

중·고생의 교복구입비에 대해서도 50만 원 한도에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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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선/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성장둔화라든가 일자리 창출 이런문제가 시급한 과제이기때문에 빠른시간내에 이 세법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2월 임시국회에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제도는 오늘(12일)부터, 나머지 지원제도들은 올 연초부터 소급해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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