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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분양주택도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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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당정협의를 갖고 추가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 안에 새집을 구입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모든 지역 주택은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주택도 서울이 아닌 경우 양도세가 50% 감면됩니다.

또 일자리 나누기를 하는 기업에 대해 임금 삭감액의 50%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하고, 퇴직 소득세액공제를 도입해 임원을 제외한 경우 퇴직금 소득세의 30%까지 공제해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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