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장신구에 납땜 사용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장신구 제조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새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용 목걸이나 반지 같은 장신구 연결부분을 납을 이용해 때우는 것이 금지되고, 제품에 사용되는 납 허용 기준치도 현행 kg당 600mg에서 300mg으로 낮아집니다.
또 플라스틱 장신구의 경우, 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 개정안은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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