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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고궁에서 'LPG 취사'? 궁색한 변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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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문화재청 직원들이 경복궁과 창덕궁 한 켠에 LP 가스통를 들여놓고 밥을 해먹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식당이 멀어서 어쩔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이 돌아왔습니다.

기동취재, 이병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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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창덕궁 내부에 있는 '내병조' 건물입니다.

조선시대 궁궐 수비대가 머물던 곳으로 문화재청은 지난 2003년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복원 공사를 마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문화재청 직원들이 하나, 둘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이들을 따라 건물 내부로 들어가봤더니 직원들이 한창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직원 : (이곳 문화재 아닌가요?) 네, 문화재 맞습니다. (문화재 안에서 식사를 하시네요?) 저희가 구내식당이 없어서 여기서 식사를 합니다.]

건물 내부 일부가 아예 식당으로 개조됐고, LP 가스 버너로 불을 피워 요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건물 바깥쪽에는 LPG 통들이 안전장치 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문화재청 직원 : (원래 이렇게 열려있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부러져서 그래요.]

조선시대 정궁이었던 경복궁도 사정은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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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 안쪽에 가건물로 지어놓은 식당에서 역시 LP 가스버너로 불을 피워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 직원 : (경복궁 바로 옆인데 조리를 해도 되나?) 100명 넘는 직원이 어디서 먹어요? 고궁 사람들은 밥 안먹고 살아도 되나?)]

현행 문화재청 내부 규정상 목조문화재가 있는 사적지 안에서는 불을 피울 수 없을 뿐 아니라 음식물 반입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잘못을 시인하는 듯 마는듯 궁색한 해명을 합니다.

[안정열/창덕궁 관리소장 : 직원들이 80명 되는데 구내식당이 없거든요… (규정상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사실상 해서는 안되겠죠.]

숭례문 화재 이후 지난 1년 동안 문화재청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어가는 갖가지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책이나 단속이 필요한 것은 내부 직원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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