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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사인데…" 부적절 처신 규제강화

법관.법원공무원 행동강령 개정규칙 공포, 직위 내세워 개인이익 도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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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과 법원공무원이 소속기관의 명칭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대법원은 변화된 공직환경과 국민이 기대하는 공직윤리 수준을 반영해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규칙'을 9일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의 규칙은 법관 등이 직위를 직접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했었는데 개정규칙은 법관 등이 사적이익을 위해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고 범위를 확대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으로 걸렸을 때 '00지법에 근무하는 판사'라고 밝혀 책임에서 벗어나려 한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면서 직위를 내세워 신용을 높인다든지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전거래의 범위에 '빌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빌려주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법관 등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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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법관이 공정성을 우려해 스스로 해당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밝히는 '회피신청'을 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법관 본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건이나 4촌 이내의 친족이 관련자일 때 회피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개정규칙은 본인과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로 대상을 넓혔다.

또 4촌 이내의 친족이 관련자일 때, 본인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관련된 사건도 회피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기존에는 지시에 따르지 않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었는데, 개정규칙은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해 기관장에게 보고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했다.

행동강령 책임관은 법원별로 판사나 5급 이상 법원공무원 중에 지정되며 이들은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과 상담,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 신고와 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행동강령을 어긴 법관과 법원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작년 8월까지 내부징계를 받은 법관은 3명에 불과한 반면 법원주사 등 법원공무원은 3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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