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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피해자 국가배상 검토 제안"

이헌 시변 공동대표 '바른사회' 주최 토론회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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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이헌 공동대표는 10일 '용산참사'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 주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용산사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우리 대법원은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도 과실 내용과 결과의 중대성에 비춰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국가배상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검찰이 경찰 진압과 관련해 사전준비나 작전진행상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힌 점을 토대로 진압 경찰에도 책임이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나온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용진 준법운동국민연합 공동대표는 "위급한 상황에서 공권력 진압의 판단은 경찰 책임자가 한다"며 "불법 진압이 밝혀졌다면 책임을 묻되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소모적인 정치논쟁이나 사회갈등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홍진표 사단법인 시대정신 이사도 "경찰의 조기진압과 준비 부족 등이 아쉬운 대목임에는 틀림없지만 더 많은 보상을 위해 '올인'하는 투쟁방식은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유연화되지 않는다"며 "결국 언제 진압하더라도 극단적 저항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 공동대표는 "도시개발에 의한 보상 문제가 이번 용산참사와 같은 `사생결단'의 사회문제를 만들고 있다"며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벌어지는 법적 시비를 명확히 하고 권리금 문제 등 갖가지 사회문제 요소와 관련한 법적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또 각계 중심인물로 구성되는 '사회갈등중재위원회'를 만들어 사회통합의 가치를 만들어 내자는 주장도 내놓았다.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는 "전국철거민연합이 강한 힘을 지닌 이유는 이 조직 말고는 철거민들이 기댈 곳이 없기 때문"이라며 "결국 이번 용산참사의 궁극적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뼈아픈 지적을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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